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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o Talk ID: MikePark23


재외국민의 한국 부동산 대리 매도시 필요 서류 및 주의 사항

많은 분들이 해외에 살면서 예기치 못한 상황들을 마주하곤 하는데, 그중 하나가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처분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한두푼이 아닌 비교적 큰돈이 오가야 하는 상황이다보니 그 어느때보다 신경을 더 써야할 뿐만 아니라, 시세파악부터 매도 절차, 세금 등 세심하게 챙겨야 할 부분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주기적으로 한국을 오간 경우라면 좀 낫겠지만, 많은 분들이 겨우 몇년에 한번 한국들 방문하는 실정이다보니 단기간에 한국의 사정을 제대로 따라잡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매각에 시간적 여유가 있고, 사업적으로도 안정된 경우라면 미리 시간을 두고 한국에 건너 가서 상황 파악도 하면서 준비할 수 있겠지만, 이도 저도 안되는 경우라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실로 난감할 것입니다.

이러한 재외 국민들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한국내 대리인을 통하여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고 갈수록 이 제도를 이용한 매매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부동산 대리 매매에 필요한 서류가 변경될 뿐만 아니라,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절차가 바뀔 때마다 법무사, 등기소 등과 같은 일선에서 제대로 정착되기 전까지는 꽤나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이 과도기에는 법무사 사무소마다 요구하는 서류 및 절차가 한두가지씩 상이할 뿐 아니라, 심지어는 등기소 직원조차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황당한 경우도 발생하곤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과연 잔금일에 무사히 매매 완료를 할 수 있는지?’ 하는 불안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실제로 시행령상으로 20년부터 해외 거주자 부동산 거래 위임관련 매매 부동산에 대한 등기에 필요한 서류가 변경되었는데, 저희 이지 하우스에서는 22년 중반까지도 일선 법무법인 및 등기소까지는 상황별, 자격별 세부적인 처리 방법이 정착되지 않아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대리인을 통한 한국내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서류는, 매도자의 법적 신분 (영주권자 or 시민권자)이나 국내 거소 신고 여부 등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 아래 서류는 국내 거소 신고가 된 영주권자에 해당하는 서류 (’22년 현재)의 예시 입니다.

부동산 등기 권리증

인감 증명서 발급 위임장 (영사관)

부동산 처분 위임장 (영사관, 인감 도장 날인) : 처분 대상 부동산과 수임인이 구체적으로 특정 되어야 함. 위임하고자 하는 법률 행위 종류와 위임 취지가 기재 되어야 함.

매도인 신분증 사본

매도인 주민등록 초본

매도인 은행 계좌번호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 (영사관)

※ 양도 소득세를 잔금일 전까지 납부해야 함 (양도 소득세 산출용 서류: 취/등록세 영수증, 법무사/부동산 중개 수수료 영수증)

시민권자의 경우에는 영주권자와 준비해야 할 서류나 절차가 다를 수 있고, 영주권/시민권에 해당하지 않는 해외 거주자의 경우 또한 위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지 하우스 고객들은, 이와같이 복잡한 서류와 절차를 밟아야 하는 대리 매매를 부동산 중개소나 친인적, 지인 등에게 맡기기에는 위임자나 수임자 모두 커다란 책임과 부담감이 따를 수 있다는 판단하에 전문적인 서비스를 찾은 분들입니다.

이지 하우스는 법무 법인, 등기소 등과 연계하여 기존의 데이터에만 의존하지 않고, 수임 업무 케이스별로 정보를 업데이트하여 부동산 대리 매매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를 줄이는 동시에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